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남편 B씨의 추진력과 자신감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결혼 후 B씨의 자신감은 고집으로 변질됐고 이로 인해 소통이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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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그런데 남편이 항소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2심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면접 교섭을 나갔던 둘째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라며 “제가 몇 번이나 아이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양육권을 주장하겠다면서 끝까지 거절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A씨는 “아이들을 위해 면접교섭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제 선의가 이제와서 후회가 된다”며 “남편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인해 동생을 만나지 못하는 첫째 아이도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사정이 위자료에 반영될 수 있냐? 만약 항소심에서도 제가 양육자로 지정됐는데 그때도 남편이 끝까지 아이를 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 경우 바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경찰에 신고하는 거다. 물론 경찰이 강제로 아이를 분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이에 따라 아동 약취 등으로 고소하거나 이혼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아이를 인도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게 도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전처분 결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혼 소송에서 크게 불리해진다”며 “최근 판례에 따르면 아이를 불법적으로 데려가고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경우 그 자체로 불법행위로 보아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또 본안 이혼 소송 청구취지에 ‘유아인도 가집행’을 포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가집행 문구가 있다면 설사 상대방이 불복하더라도, 즉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정 조건 하에 즉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며 “집행관과 함께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면접 교섭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실행돼야 하므로 아이가 면접 교섭을 힘들어한다면 심리적 안정을 위해 면접 교섭 시간을 조율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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