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의 신고 대상 금융투자 상품 보유 인원은 2019년 504명에서 지난해 778명으로 54% 증가했다. 보유 금액도 같은 기간 171억1400만원에서 261억9600만원으로 53% 늘었다.
최근 5년간 금감원 임직원의금융투자 상품 관련 위반 건수는 전체 97건이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 35건(36%), 금감원 임직원 행동 강령 위반은 62건(64%)였다. 전체 위반 건수 62건 중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건 단 한 차례에 그쳤다. 징계 수위도 가장 낮은 ‘주의 촉구’였다. 나머지 61건은 구두 경고 31건, 서면 경고 30건이다.
금감원 직원 A 씨는 투자 원금 3550 만원으로 신고 대상 금융투자 상품을 총 10 회 거래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감찰실 국장에게 통지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 과태료 70만원과 주의 촉구 조치를 받았다. 위반 동기가 ‘중’에 해당하고 , 업권별 과태료 부과 기준의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2억7000만원 이상을 거래했지만 ,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감경받았다.
김 의원은 “국내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며 해당 기업의 정보를 제공받는 금감원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금감원은 전수 조사를 통해 규정 위반 임직원에게 엄중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