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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강북 모텔 살인' 김소영, 사형 구형에 마지막 호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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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08.18 17: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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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상해 수사받으면서도 살인 나아가"
전자장치 부착 30년·보호관찰 등 요청
변호인 "고의 없었다" 반박…선고 27일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서울 강북구 모텔 등에서 남성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소영이 범행 전 챗GPT에 수면제 과다복용 위험성과 처벌 수위 등을 검색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서울북부지검)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서울북부지검)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8일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가해 범행이 매우 중하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받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살인 범행에 나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무방비 상태인 점을 이용해 생명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소영이 챗GPT에 수면제 과다복용 위험성과 형사처벌 가능성을 여러 차례 질의한 기록도 살인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 1월 19일 수면제 과다복용 시 나타나는 증상과 유기치사·과실치사의 처벌 수위 등을 질문했다. 김소영은 이에 대해 “챗GPT와 나눈 대화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은 사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도 구형했다. 또 야간 외출 제한과 본인 소유 전자기기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정기·불시 디지털 분석·점검 등 부수처분도 요청했다.

“죽을 줄 몰랐다”…김소영, 살인 고의 부인

변호인은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신과 약을 준 것은 맞지만 약물의 성분과 치사량 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소영도 최후진술에서 약물을 건넨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와 계획성은 거듭 부인했다. 과거 유사한 성범죄 피해를 당한 기억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 피해자들의 신체접촉을 멈추게 하고 재우기 위해 약물을 건넸다는 게 김소영 측 주장이다.

김소영은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도 전혀 없고 그럴 머리도 안 된다”며 “제가 나오기 전까지 피해자들이 코를 골고 있어 자는 줄만 알았지 약물로 사람이 죽을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했다”면서도 “사실이 아닌 것까지 덮어씌워져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한 뒤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 살려달라.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한 번만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북구 모텔 등에서 20대 남성들에게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탄 숙취해소제나 술을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가 추가돼 지난 4월 추가 기소됐다.

피해자 유족 측은 김소영이 챗GPT를 활용해 범행을 구체화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앞서 “김소영은 인공지능(AI)을 살해 도구로 활용한 최초의 지능범”이라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약물이 든 음료를 시험한 뒤 챗GPT와의 대화를 거쳐 투여량을 2배로 늘려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결심공판이 끝난 뒤 남 변호사는 김소영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데 대해 “아직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할 생각이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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