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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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8.13 15:14:16

재판부 "2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현재 수습기자] 4000억원대 유사수신 사건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열사 대표 안모씨에게 징역 9년을, 손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씨와 손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계열사 대표 박모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모씨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안씨와 손씨는 2심 과정에서 어느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진행됐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2심에서 안씨는 2억4000만원을, 손씨는 3억1000만원을 각각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이들 일당은 전국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을 모은 뒤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투자금 약 360억원을 가로채고 14만여회에 걸쳐 약 4400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후 자사 결제수단인 ‘아도페이’를 통해 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는 지난 5월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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