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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열사 대표 박모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모씨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안씨와 손씨는 2심 과정에서 어느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진행됐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2심에서 안씨는 2억4000만원을, 손씨는 3억1000만원을 각각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이들 일당은 전국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을 모은 뒤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투자금 약 360억원을 가로채고 14만여회에 걸쳐 약 4400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후 자사 결제수단인 ‘아도페이’를 통해 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는 지난 5월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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