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태 전 단장 측은 “선행 재판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재판부 절차 자체도 위헌”이라며 “국헌문란 목적이 있을 수 없고 폭동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폭동 자체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통신기록과 김 전 단장의 이동 경로에 비춰보면 폭동이 없었다는 게 명백하다”며 “현장검증은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권을 얻은 김현태 전 단장도 “현장에 있던 유일한 사람으로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며 “19명이 창문을 넘어가는 데 최소 5분이 걸린다. 현장에 가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창문을 깼다는 1심 판단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당시 일시나 동선, 행동, 통신 내역 등이 이미 증거로 확인된다고 보인다”며 “현장에서 재현한 결과를 당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금은 결정하지 않고 숙고해 보겠다”며 필요성을 보완한 의견서를 내도록 했다.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측은 국헌문란 목적을 피고인별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함께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이 1심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관련자를 불러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측은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수사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이라며 상관 명령으로 출동한 사령관들을 불러 국회 투입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측은 1심이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을 수사 전문가로 보고 체포 지시를 인정한 데 의문이 있다며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측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신청한 김상용 차장 증인신문에 “기각하는 게 합당하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특검팀 파견 검사의 지위를 두고도 피고인 측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월 2일 공소청 출범 이후 파견 검사에게 적법한 파견 명령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소 유지와 관련해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태 전 단장 측은 1심 재판부 구성이 위법하다며 구속취소 청구와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신속한 판단도 촉구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항소이유 진술에만 8시간을 요청한 김현태 전 단장 측은 다른 기일에 진행한다.
앞서 1심은 김현태 전 단장이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는 목적을 인식하면서 국회 봉쇄와 진입 등을 지휘했다고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봉규 전 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반면 박헌수 전 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은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친구 오면 주문? 나가주세요” 경찰 출동한 스벅 무슨 일[중국나라]](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020048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