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골프코스도 창조적 개성 가져…저작권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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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2.26 11:49:06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사 3사, 골프존 상대 각각 소송
대법 "창조적 개성 발휘 골프코스 설계할 수 있다"
"모방한 것 아니라면"…저작권법상 보호대상 인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저작권 보호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맞붙은 스크린골프 업체와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사 간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설계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미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등 설계 의도에 따라 골프코스를 다양하게 구성했다면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스크린골프.(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미국 골프코스 설계사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침해행위의 정지와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골프플랜은 한 골프장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총 11개 골프코스를 설계했다. 이후 골프존은 해당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하고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각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포함시키자, 골프플랜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가 설계한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저작자의 창조적인 개성이 발현돼 있어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반면, 2심 재판부는 “기능적 요소 이외 창작성 있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에 이르러 판단은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자가 골프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으로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해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다”며 골프코스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에는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전체적인 형태 및 배치, 개별 홀을 이루는 기본적 구성요소의 위치, 모양 및 개수 등이 일정한 설계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돼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다”며 “이같은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 설계도면과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국내 골프코스 설계사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동일한 사안의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파기환송했다.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은 국내 한 골프장 소유주과 계약을 맺고 총 19개 골프코스를 설계했으며, 이 역시 골프존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재현되면서 이번 소송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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