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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11시께 청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나무 책상으로 동료 재소자 2명의 머리와 어깨 등을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동료 재소자들이 시끄럽게 떠들거나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재결합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었다. 당시 집에는 어린 자녀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이번 폭행 사건으로 형량이 더 늘어나게 됐다.
강 판사는 “살인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수용자들을 폭행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