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흉기난동` 피해자 1명 사망…"살인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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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5.11.05 11:47:34

중상 피해자 3명 중 1명 사망
경찰, 5일 구속영장 신청 예정
피의자, 성추행 혐의로 조합장 해임…피해자 찾아 합의 시도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4일 오전 흉기 난동이 발생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경찰 차단선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천호동 소재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으로 병원에 이송됐던 50대 여성 피해자가 지난 4일 저녁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기존 살인미수 혐의에서 살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피의자 조씨는 4일 오전 10시20분쯤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50대, 60대 여성 2명과 임시 조합장 70대 남성까지 총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조씨는 피를 흘리며 건물 밖으로 달아나는 60대 여성을 뒤 따라나와 공격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현장을 본 시민 2명에 의해 제압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해당 재개발 조합의 전직 조합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해 해임된 것으로 알려진 조씨는 지난 10월 서울 동부지법에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후 재판에서 조씨에 벌금형이 구형되자 그는 조합 사무실을 찾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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