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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등은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렸는데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에게 아이를 넘겼다.
박 판사는 “출산 직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면서도 서로 자신이 연락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며 “심지어 피해 아동을 인도한 여성들의 신원이나 피해 아동의 생사도 알 수 없어 유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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