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도 몰라”…아기 출산 후 타인에게 넘긴 40대 부모 실형

이재은 기자I 2025.10.24 20:39:28

法 "유기 및 학대 정도 중해"…징역 2년 선고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이를 출산하고 인터넷에 입양을 보내겠다는 글을 올려 연락이 온 이들에게 아기를 넘긴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박혜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1)와 B씨(40)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등은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렸는데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에게 아이를 넘겼다.

박 판사는 “출산 직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면서도 서로 자신이 연락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며 “심지어 피해 아동을 인도한 여성들의 신원이나 피해 아동의 생사도 알 수 없어 유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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