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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으면 사면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의 내용에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서 입장 밝혀
"대통령 사면권도 법리에 정한 바 따르는 것"
법안소위, 지난 20일 대통령 사면권 제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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