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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간 전속계약 해지 논란과 ‘템퍼링’(전속계약 만료 전 타 기획사 접촉 행위)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계약과 신뢰가 무너지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거듭 경고해 왔다”면서 “협회는 이번 판결이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불신을 조장할까 우려하고 있다. 배신의 ‘실행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방향성’ 그 자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연제협은 “제작은 결과가 아닌 과정의 산물이다. 아티스트 한 팀을 대중 앞에 세우기까지는 수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자본, 그리고 수많은 스태프의 헌신적인 노동이 투입된다”며 “이 복잡한 공정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는 파트너 간의 ‘신뢰’다. 그 신뢰가 파탄 나는 순간 제작 현장은 붕괴된다. 팀은 분열되고, 제작진은 소진되며, 아티스트와 팬덤은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템퍼링’을 획책했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거나 실행 전 발각되었다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식의 위험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제협은 “이번 판결은 ‘투자 계약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제작 현장에서 투자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시스템과 인적 자원에 대한 장기적 신뢰의 선언이다. 신뢰 관계가 명백히 파탄 났음에도 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투자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판단을 강요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엔터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투자가 마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창의적인 인재들과 신규 프로젝트다. 중소 제작사는 고사하고 현장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며, K팝이 세계 시장에서 쌓아온 다양성과 경쟁력은 감퇴할 수밖에 없다”며 “바로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결코 제작자를 위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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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하이브는 그동안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내기’를 시도하고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하는 등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하이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제협은 “‘템퍼링’은 시도 자체로 현장을 파괴한다.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공동의 결과물을 찬탈하려는 행위이자 산업의 신뢰를 뿌리째 뽑는 파괴적 행위”라면서 “항소심 등 향후 절차에서 사법부가 업계의 특수성과 제작 현장의 현실을 깊이 통찰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