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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 조세포탈' 신천지 이만희, 1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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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9.02 17: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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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측 "고의적 공모 없어…편입 과정서 누락된 것"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전국 지교회 매점 수익을 은닉해 75억원 상당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6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6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 씨의 사건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2016~2020년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수익 사업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등 방식으로 75억7000만원 상당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총회장 측은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조세포탈에 대한 고의적인 공모가 없었다”며 “미등록 매점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현금 매출 수익이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경위와 관련자들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 공모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이 많아 의견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 총회장 측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12월 16일 첫 공판기일을 열 방침이다.

한편 이 총회장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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