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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5시 55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한 백화점 지하 2층 식당가에서 여성 직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헤어진 B씨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씨의 목과 무릎, 팔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백화점 보완요원에게 제압됐다.
열상 등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오해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수에 그쳤지만 피고인은 단순히 화가 났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흉기 끝이 구부러질 정도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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