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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고려아연(010130) 주식 보유목적을 기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지난 2024년 3월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다가올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다룰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5.48%(114만3916주)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 구도가 MBK·영풍 연합이 약 41.1%, 최 회장 일가 및 우호 세력이 37.9% 등으로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은 매 주총 때마다 캐스팅보트로 꼽혀왔다.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하는 건 배당 확대나 임원 해임 청구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단계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단순투자는 경영진에 대한 별도 의견 제시나 압박 없이 배당금 수령과 단순 의결권 행사 등 기본적인 권리만 행사하지만, 일반투자에선 이사 선임 및 해임 찬반 의견 표명과 위법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및 주주제안도 가능하다.
국민연금이 투자목적을 변경한 건 오는 9월 고려아연 임시 주총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오는 9월 9일 임시 주총을 개최하고 사외이사 4인과 감사위원 1인 등 총 5명을 선출한다. 쟁점이 될 분리선출 감사위원 후보로는 고려아연 측의 백인규 단국대 교수와 MBK·영풍 연합 측의 박유경 전 APG자산운용 지배구조개선 임원 등이 제안됐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도 최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주총 안건에 대해 찬성하지 않고 의결권을 ‘미행사’했다. 당시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된 김보영·이민호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은 이들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11월 고려아연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고, 2024년 3월 다시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로 바꿨다. 같은해 9월 최 회장 측과 MBK·영풍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후에도 투자 목적은 단순투자로 유지하며 원론적인 의결권만을 행사해왔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3101008.600x.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