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전문인력을 결집해 출범시킨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삼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유통 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해 시장을 장악한 뒤, 가장·통정 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끌어올리고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자들의 매수 주문량은 시장 전체의 약 3분의 1에 달했다.
혐의자들은 자기주식 신탁 제도도 악용했다. A사 임원과 B증권사 직원을 포섭한 뒤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A사 경영진을 압박해 B증권사와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 이후 포섭한 A사 임원과 B증권사 직원을 통해 신탁 계좌에서 자기주식 매수 주문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제출하게 하면서, 자신들은 보유 주식 일부를 고가에 처분해 차익을 실현했다.
혐의자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차익을 거둔 뒤 해당 자금으로 A종목에 대한 시세조종을 이어가는 한편, 유사한 특징을 가진 C종목을 추가 조작 대상으로 삼아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 했다. 그러나 합동대응단의 지급정지 조치와 압수수색이 전격 단행되면서 불공정 행위가 중단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에서 지급정지 조치를 처음 실시해 부당이득 환수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합동대응단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결혼 앞둔 예비신부 사망…성폭행 뒤 살해한 그놈 정체는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2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