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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에 맞춰 검찰 조직을 폐지하고 10월까지 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키려면 이달 중 중수청·공소청법이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안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뿐 아니라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이성윤 의원 등도 ‘공소청법은 간판만 바꾼 검찰청법’이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이 같은 강경파 생각과 궤가 다르다.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존중해야 한다”며 “정부가 숙의를 거치고 당과 논의 후 가지고 온 개혁안을 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개혁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SNS에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썼는데 정치권에선 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 내 강경파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절차나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진짜 중요한 것은 법사위가 수정할 수 있게 당론을 정했다“며 법사위에서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전 부대표는 법사위의 수정권에 대해 ”정부안을 뒤집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체계자구 수준에서 조정하는 방향“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사위에서 정부의 입법 의도를 넘어 수정을 시동한다면 여당 내에도 갈등이 더 깊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법사위 여당 의원 중에서도 정부 입법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있어 강경파들의 법안 수정을 저지할 수 있다.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보유 여부도 아직 결론 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당내 강경파는 이마저 반대하고 있다. 반면 박찬운 국무총리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선 안 된다며 전날 자문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정부·여당은 보완수사권 문제 등 형사소송법 개정을 6월 지방선거 이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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