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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에 보정명령을 두 차례 내렸으나, 결국 사건심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다.
구미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콘서트용으로 대관했다가 지난해 12월 20일 이씨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이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제시하며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 측은 “구미시는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크게 반발했고, 지난달 6일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김장호 구미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승환 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다”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이어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고, 공연도 계속돼야 하지만 그것이 시민들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이번 각하 결정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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