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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 최대집 의협회장 고발

박순엽 기자I 2020.09.01 16:48:49

애국국민운동대연합, 1일 최대집 의협 회장 등 고발
단체 “파업으로 생명 잃은 환자 두 명 대신해 고발”
“국민 생존권 위협”…전광훈 목사 등엔 구상권 청구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 시민단체가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을 비판하면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고발장도 함께 제출했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가 1일 서울 구로경찰서 앞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을 고발한 뒤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애국국민운동대연합 제공)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최 회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의사 파업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최 회장은 정부와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를 두고 강경 투쟁해 의사들의 파업을 독려했다”며 “이번 파업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게 된 두 명의 환자를 대신해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또 전 목사를 비롯해 사랑제일교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의 고발장도 제출했다. 앞서 이 단체는 전 목사 등이 지난달 15일 열린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면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 대표는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주범인 일부 개신교들은 종교 탄압을 앞세워 국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정부의 방역 정책에 반대하면서 종교 탄압을 논한다면 대한민국을 떠나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를 유발·확산한다면 계속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오는 3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단체는 지난달 27일 전 목사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신혜식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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