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범벅 마늘쫑 냉동 시금치 적발

이지현 기자I 2025.11.07 11:27:33

농약 기준치 초과 식약처 회수 조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어선 수입 ‘마늘쫑’과 ‘냉동 시금치’가 적발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송파구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이파무역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마늘쫑’과 경기 안성 희망상사가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냉동 시금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을 지시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파무역이 수입한 마늘쫑(사진=식약처 제공)
마늘쫑과 냉동 시금치에서 잔류허용 기준보다 초과 검출된 농약은 이마잘릴과 파목사돈이다. 이마잘릴은 감귤류 곰팡이병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다. 신경 독성, 발암성 위험물질로 관리되고 있다. 식품 안전 기준은 0.01㎎/㎏ 이하지만, 적발된 수입 마늘쫑에서 0.13㎎/㎏이나 검출됐다.

희망상사가 수입한 냉동 시금치(사진=식약처 제공)
파목사돈은 고추, 감자 등 역병과 오이, 배추 등 노균병 방제에 사용하는 농약이다.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되면 눈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물에 잘 녹지 않아 수서생물에 매우 유독한 물질로 분류됐다. 식품 안전 기준은 0.01㎎/㎏ 이하지만, 냉동 시금치에서 0.52㎎/㎏나 나왔다.

마늘쫑은 4만 9896㎏이 수입돼 7㎏씩 묶음 판매됐다. 포장일자가 ‘2025년’인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냉동 시금치는 총 2만 2000㎏이 수입돼 1㎏씩 포장됐다. 회수 대상의 포장일자는 ‘2025.6.10.’, 소비기한이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하도록 안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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