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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정확하고 공정한 감정평가 및 지방재정 역량 강화 정책을 통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으로 Δ지방세 부과 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공동연구 Δ지역 부동산 산업 발전 등 특정분야 및 상호 관심분야 공동연구 Δ학술행사 공동 개최 Δ정보자료 상호 교환 Δ연구과제 자문·심의 및 인적 교류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김순구 회장은 “공정한 감정평가는 지역 경제 발전과 직결된다”며 “이번 협약이 감정평가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