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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위원장은 “대학이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정해 인재를 분리 선발하고 이후 전공의를 일정 기간 전공분야에서 종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전공의 지원자는 병역을 면제해주자고도 했다. 차 위원장은 “지방에선 대학병원이 멀리 있는 데다 산부인과·소아과 전공의도 드물다”며 “병역 면제 혜택 등으로 전공의가 산부인과나 소아과에 지원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형사책임도 완화하자고 주장했다. 차 위원장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들은 10시간이 걸리는 응급수술을 소화하는 등 고강도 업무를 맡고 있다”며 “필수의료분야의 진입 장벽 중 하나인 형사책임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의사과학자 분리선발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의사과학자는 의사면허와 이공학 박사학위를 모두 취득하고 혁신 의료를 연구하는 학자다. 차 위원장은 “현재는 학자의 자질이 있는 의대생들도 수익을 쫓아 기초과학을 떠나고 있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아울러 “필수의료인력과 의사과학자 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고나 영재학교 학생들이 의대로 진학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영재학교와 과학고 재학생이 의대에 진학하는 경우 장학금 환수 등 제재 조치를 받는다.
차 위원장은 의대 분리선발에 관한 내용을 국교위에서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차 위원장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차 위원장은 “교사는 대규모의 지식인 집단이자 윤리적으로 훈련돼 있어 정치 담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다만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치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인정할 경우 엄격한 기준을 상세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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