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홈플러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5.90%, 주주조 100%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이다. 이날 회생담보권자조는 찬성 의결권 전액이 찬성했고, 회생채권자조는 총 의결권액 약 2조4816억원 가운데 약 1조8836억원이 찬성해 75.90%의 동의율을 기록했다. 주주조 역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전부가 찬성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표결 직후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법정 가결 요건을 충족하고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도 3분의 2 이상 확보한 점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 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에 임직원과 협력업체 등과 협력해 회생계획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광일 홈플러스 법률상 관리인은 적자 점포 폐점과 고정비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보유 부동산 매각을 통해 변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관리인은 “폐점 등을 통해 임대료를 월 200억원 이상, 인건비를 월 260억원 이상 절감했다며 회생계획 인가 이후 폐점한 자가점포 19곳을 우선 매각하고 향후 회사 자체에 대한 인수·합병(M&A)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도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하고 영업현금흐름 창출과 자가점포 매각, 신규 자금 조달 등을 전제로 수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할상환에 동의하지 않은 공익채권자들이 일시 변제를 요구할 경우 유동성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홈플러스는 약 5032억원 규모의 미지급 납품대금을 포함한 공익채권을 단계적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이날 김 관리인은 공익채권자 분할상환 동의율이 66.3%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안 표결 의결권은 없지만 회생계획의 실제 이행 가능성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 상환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회생계획 인가로 법적 절차의 큰 고비는 넘겼지만 실제 회생 성패는 앞으로의 자산 매각과 추가 자금 조달, 영업 정상화에 달렸다. 홈플러스는 폐점한 자가점포 매각 등을 통해 채무 변제 재원을 확보하고 수익성이 낮은 점포를 정리해 현금 창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