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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우선 해당 지침과 규정이 국회에서 위헌성 논란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특검법을 법무부 행정 지침을 통해 우회적으로 실현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국회에서 위헌성과 위법성 논란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관련 특검법을 법무부의 행정 지침을 통해 우회적으로 실현하려는 시도 이는 행정부 권한 범위를 넘어선 절차적 정당성 결여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현재 법원에서 법리 공방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법원의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단이 이미 증언을 했거나 증언 예정인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 담당자를 조사하고 재판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강제수사 권한 부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성명에 따르면 지침 제7조 제2항 제4호가 진상확인을 위해 증거자료 압수 등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대외적으로는 행정적 의미의 ‘진상조사’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초법적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짚었다.
조사기구 수장 인선을 둘러싼 중립성 논란도 제기됐다. 이들은 “조사단의 수장으로 법무부 장관의 직속 부서에서 근무하던 검찰과장을 임명한 것은 해당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하명수사’ 우려도 빼놓지 않았다. 성명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외부위원들이 조사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고 조사단의 진행 경과를 보고받으며 구체적인 조사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며 “독립적 활동은 불가능하고 사실상 장관의 의중에 따른 ‘하명수사’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무기한 확장 가능한 조사 기간과 범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특별검사 제도와 달리 이번 진상조사단은 필요에 따라 30일씩 연장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조사가 가능하고 그 대상도 국민 제안에 따라 계속 확장할 수 있다며 이를 전형적인 ‘모색적 조사(Fishing Expedition)’로 규정했다.
이들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향해 해당 지침과 규정의 전면 폐기를 촉구한다”며 “향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반하는 규정에 근거해 위헌·위법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법률가로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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