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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연구개발(R&D)로 개발된 기술은 민간 산업에도 활용 가능한 민군겸용기술(Dual-use technology)로서 가치가 확대되고 있다. 국방기술거래장터에는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 등 4000여건의 국방특허기술이 등록돼 있다.
반면 수출과 기술이전, 해외 현지 협력 과정에서 핵심 방산기술 유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분쟁 등의 위험요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첨단 국방R&D 투자가 확대되는 만큼 국방과학기술을 지식재산으로 확보·보호하고 우리 방산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정책과 지원사업을 연계해 국방R&D부터 민간 활용, 해외진출에 이르기까지 방산기술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국방·방산 분야 지식재산 분쟁 및 기술유출 예방·대응 △방산기업 대상 지식재산 교육·상담 △국방R&D 지식재산 창출·관리·활용 강화 △방산기술 보호·관리 분야 전문인력 및 특허분석 지원 등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첨단 국방기술의 경쟁력이 곧 방위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지식재산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처의 전문성과 방위사업청의 국방R&D·방산기업 지원체계를 긴밀히 연계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유출 및 특허분쟁은 한번 발생하면 수출 계약과 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등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식재산처가 축적해 온 IP 전문 역량을 방산 분야와 연계해 우리 방산기업이 R&D부터 수출까지 지식재산 걱정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