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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법교육 혁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김병주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법학교수회가 주관한다.
김 의원은 법교육지원법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교육지원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헌법 원리와 인권 보호 중심의 ‘가치 법교육’을 정기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모든 시민의 평생교육 과정에 가치 법교육을 포함하고 청소년 대상 법교육 강화와 이주민·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한 사회통합 법교육 프로그램 도입 방안도 포함된다.
법학회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법치주의가 언제든지 위기를 맞이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토대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고위공무원과 군인들의 대응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 이후 나타난 일부 시민들의 집단적 행동은 법질서에 대한 준법의식을 다시금 성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 위기의 주된 원인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의 결여”라고 지적하며 법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교육 지원법 주요 내용과 의의로 발표를 맡고 정부부처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을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