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앞두고 선거구 논쟁…“광역의원 정수 불균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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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6.01.26 18:48:16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시 의석 불균형 지적
농어촌 대표성 위해 최소 1명 시·도의원 보장
인구하한선 기준 조정·±20% 범위 상향 주장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가운데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 시 광역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보장을 위해 시·도의원 정수 조정 범위(20%)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에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도의회와 광주시 광역의회가 인구비례에 비해서 좀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서 “전남이 약 180만명인데 광역의원수가 61명, 광주는 140만명 인구에 23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통합 후 전남의 인구가 적은 구역의 경우 하한선에 미달돼서 지역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 광주에서는 인구 대비 의석 수가 적어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광역의원 승계 방안이나 광주만 늘리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는 통합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폐지되는 시·도의 선거구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규정을 특별법의 특례로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통합특별시만이라도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특별시가 300여개가 넘는 특례를 요구하면서 막강한 권한과 재정을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영·호남 처럼 특정한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역 중심으로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가능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 시·도 통합 추진 자체가 선거권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광주 전남 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고 거의 도의 의석수가 시의 2배 정도 된다”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특별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지막지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현행 3대 1 인구편차 기준이 농어촌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위해 최소 1명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고, 인구 하한선 기준 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기헌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전북 장수군의 인구가 전북도의원 선거구 평균 인구의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도의원 1명을 뽑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은 판결을 적용하면 경북 영양, 청송, 울릉 지역 역시 선거구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영양군 인구가 1만6000명밖에 안되서 공직선거법 22조에 나와 있는대로 20% 조정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인구 소멸 지역구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선관위나 행안부 차원에서 인구 변화 추이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도의회 지역구 의원 총정수는 해당 광역시·도 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를 기본으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조건을 고려해 ‘100분의 20(±20%)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과소 지역의 정책 대표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표의 등가성이라든지 평등권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면서 “인구 5만 명 미만의 자치구·시·군에도 시·도 의원은 1명은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평균 인구 기준 대신 최소 인구 기준으로 3배를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허 사무총장은 “최소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하한은 충족하겠지만 상한이 초과하는 선거구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상한을 초과하게 되면 선거구를 나눠야하기 때문에 정수가 늘어나고 재정부담도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 3년 후 자동 부여되지만 실거주 확인이 안되는 상태에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에게 국내 선거 투표권을 줘야 하느냐 물었더니 응답자의 69%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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