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에 노동정책 대전환 기로…"기업 선제대응 시급"

최오현 기자I 2025.06.10 18:14:58

李대통령, 노란봉투법·주 4.5제 도입 등 공약
로펌들, 노동 분야 강화하고 세미나 잇단 개최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정책 기조의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추진됐던 유연화 중심의 노동정책이 폐기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기업 입장에선 변화된 규제 환경 속에서 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대형 로펌들이 잇달아 분석 자료와 세미나를 통해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은 지난 9일 오후 각각 신정부의 노동정책 분석과 전망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통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노동시간, 비정규직, 산업안전, 노조 권리 등 노동 정책 축이 사용자 중심에서 노동자 중심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평양은 특히 노란봉투법과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규정 도입에 주목했다. 이욱래 변호사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근로자 개념이 확대되고 사용자 역시 계약관계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경우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복수 도급 구조에서 누가 사용자가 되는지, 교섭창구를 어떻게 단일화할 것인지 등 실무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공약한 만큼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은정 변호사는 “집권 초기 조기 입법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 도입이 예상된다”며 “연차 휴가 사용을 확대하고 유연근무 활용 등 근무시간 재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광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건보건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 공사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단계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신재생·수소네어지 등 새로운 분야에도 안전 보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산업안전법에 포함되는 범위를 넓힐 것을 예고했다.

이에 광장 측은 “안전관련 보호대상이 확대되고 원청의 하청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건설업 전 과정의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유인이 감소되고 회사 내 상시 지속, 안전 업무는 정규직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노동환경 변화는 기업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로펌들은 노동 분야 전문가를 잇달아 영입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태평양은 지난달 박화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앞서 광장도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영입하고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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