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석해 '尹정부 비판' 노래 부른 교사...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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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3.12 16:40:25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서 검찰 상고 기각
1심 징역형 집유...2심 "정치적 목적 엄격히 해석해야"
대법 "원심 법리 오해 잘못 없어...일치된 의견 판결"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공무원 신분으로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노래를 부르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교사 백금렬(53)씨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공무원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기로 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백씨는 2022년 4월부터 11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서울·광주 등지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참가하고 원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당시 검찰 정상화 촉구 또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무대에 올라 ‘대통령과 그 아내, 장모까지 교도소에 가야한다’, ‘현 정권은 외교참사, 인사참사, 국방참사, 민생참사, 진퇴양난 경제 참사다’ 등의 발언을 하고 직접 개사한 노래를 를 부르기도 했다.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백 교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받았으다. 1심 재판부는 “집회의 성격, 집회에서 피고인의 노래와 발언의 내용, 표현 방법,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65조 4항인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서 주관적 구성 요건인 정치적 목적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면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가 무한적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2심 재판부는 “정치적 목적을 넓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심학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만큼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이 대통령이나 그 주변인들에 대한 의혹을 제하거나 대통령이 시행하는 정책이나 대통령의 행실 등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 해서 그 공무원에게 대통령이 소속된 특정 정당을 반대하거나 특정 야당을 지지할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의 정책이나 행실 등에 대한 비판, 범죄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의혹제기만으로 곧바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을 인정 한다면 공무원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당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제기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이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백씨에 대한 무죄는 확정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무너졌던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재확인하는 당연한 결론“이라며 ”이 판결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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