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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생후 42일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때렸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고 불량한 점,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매우 의문스러운 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추측에 근거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단순히 사진상 아기 얼굴이 붉다는 이유만으로 평소 학대 정황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명백하게 자백하고 자수하며 뉘우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법리나 사실관계 증거를 잘 살펴 피고인이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다”며 “언제 어디서나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주거지에서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생후 한 달여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달 13일 경찰에 자수하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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