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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엽 광장 파트너 변호사는 “과거 적법절차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비교형량하던 판례가 점점 발전하면서 적법절차가 더 중요하게 판단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발견이 후퇴하더라도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판례가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참여권 보장 △관련성 △엄격한 절차 준수 등 3가지를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고, 이 중에서도 참여권에 대해서는 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이 변호사는 분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와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그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면 압수수색을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참여권이 중요한 이유로 전자정보의 특성을 지적했다. 정보저장매체에 방대한 양의 정보가 저장될 수 있고, 복제나 추출이 매우 용이하며, 한번 확보된 정보는 유통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참여권 보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관련성 법리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압수가 인정돼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표”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 제시 요건도 엄격해졌다. 대법원은 영장의 첫 페이지와 범죄사실만 보여주고 압수할 물건, 압수 장소, 압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 압수대상 및 방법의 제한 등이 기재된 부분을 보여주지 않으면 적법한 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포렌식 도구로 선별이 가능한 PC와 달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메시지가 하나의 파일로 돼 있어 선별이 쉽지 않다. 이 변호사는 “3~4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을 일단 몽땅 가져가고 수사하면서 관련 정보를 찾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관련성이 있는 것만 가져가야 하고 나머지는 증거에서 배제된다”고 강조했다.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해야 한다. 혐의 사실 무관 정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압수는 영장 없이 취득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김후곤 광장 형사그룹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은 수사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하듯, 피의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디지털 증거는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수사 대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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