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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7대 범죄 보완수사' 중수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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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I 2026.09.17 16: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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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범죄수사 누더기법" 비판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노진환 기자)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노진환 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와 관련해 중수청과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에 대해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수사기관이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수청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뒤 일부 범죄에 한해 중수청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를 복잡하게 만든다며 반대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개정안을 “범죄수사 누더기법”이라고 비판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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