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갈 위기…16년째 적립금 미달

김인경 기자I 2025.11.13 14:00:00

감사원,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실태 결과 발표
실업급여계정은 지출액 1.5~2배 쌓도록 했지만
2009년 이후 한번도 법정기준 충족하지 못한 상황
늘어나는 모성보험급여도 재정보완대책 미흡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고용보험기금은 대규모 고용위기사태까지 대비해야 하는 만큼, 실업급여 계정을 연 지출액보다 더 넉넉하게 쌓아두도록 법적으로 기준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업급여계정은 무려 2009년 이후 단 한번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보험은 코로나19 위기 및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지출이 급증하면서 적립금이 고갈됐고 이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금)의 자금을 차입하는 등 재정 위험에 직면하기도 했던 만큼, 감사를 실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먼저 대규모 고용위기에 대응하고 고용보험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보험료 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충분한 수준의 적립금 보유가 필수적이다. 이에 고용보험법 84조는 실업급여계정의 경우 연간 지출액의 1.5~2배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은 연간 지출액의 1~1.5배를 쌓아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업급여계정은 2009년 이후 한 번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 역시 2019년 이후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

감사원은 “보험료율 조정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준비금 적립제도가 불합리하게 설계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 등 선진국은 적립금 규모가 적정 수준 미달 시 보험료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체계지만 우리는 비탄력적인 조정방식이라 적립금이 법정 기준에 장기간 미달한 채로 운영됐다는 것이다. 또 현재는 연간 지출액에 적립금 배수를 곱해 적립금을 정하는 만큼, 오히려 지출액이 적은 호황기에는 적립금이 적게 확보되는 상황이다. 이에 호황기에 적립금을 넉넉히 쌓아둘 수 있도록 준비율 배수 등으로 제도를 적립해야 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구직급여 하한액이 세후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높은 수준인 만큼, 구직급여 하한액을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 수급자의 구직급여 일액은 일 단위 최저임금의 80%로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주나 월 단위로는 최저임금액의 80%가 아닌 93.3%가 되는 상황이다. 이에 하한액에 적용되는 최저기초일액의 산정방식을 기본 구직급여에 적용되는 기초일액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고용부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모성보호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도 재정보완정책이 미흡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적정수준으로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모성보호급여를 실업급여계정에서 분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감사원은 고용부와 기재부에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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