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새로 도입하고, 조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상한도 대폭 높여 조사 실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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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연 매출액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또 조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일평균 매출액의 최대 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필요할 경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폭행·폭언이나 자료 은닉·폐기 등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 상한이 일평균 매출액의 0.3% 또는 2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대기업을 상대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이행강제금 상한은 현행 대비 약 17배로 높아지게 된다.
공정위는 조사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 중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국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과징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도 연내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보고했다. 현재 매출액의 6%로 정해진 정률 과징금 상한을 20%까지 상향하고, 정액 과징금 상한 역시 현행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상한을 20%로 올린다고 해도 실제로는 2%만 부과하면 그만 아니냐”며, 상한선 인상만으로는 제재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부과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감경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정률 과징금은 통상 3% 수준에서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 개정과 함께 고시 개정을 통해 과징금 산정의 출발점 자체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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