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팔 건데 취득세 왜?”…매매용자동차 세제 개선 착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정민 기자I 2025.12.02 18:18:14

차량 가격만으로 과세되는 최소납부제 논란…영세매매업 부담 분석
실제 이익과 무관한 과세 구조가 소비자 가격 전가로 이어져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한국조세연구소가 영세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세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온 매매용자동차 취득세 최소납부 제도 개선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소는 지난달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공동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주하고 공식 연구를 시작했다.

이번 연구는 매매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최소납부세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는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와 박종호 세무사가 맡았다.

매매용자동차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으로 잠시 보유하는 일시적·형식적 취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실제 판매 이익과 무관하게 차량 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부담이 결정된다. 고가 차량을 취급하더라도 마진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은 매매업 특성상 “비싼 차를 판다 = 세금 낼 능력이 있다”는 전제아래 취득세를 부과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또한 영세업자 비중이 높은 업계 구조에서는 과도한 취득세가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상승한 비용이 차량 가격에 반영돼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돼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김완석 한국조세연구소 소장은 “매매업계의 불합리한 세부담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겠다”며 “조세연이 민간 조세연구 싱크탱크로서 납세자 권익 보호와 합리적 조세정책 연구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 수주는 지난 9월 조세연 조직 개편 이후 첫 성과로 의미가 크다”며 “연구 결과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연이 납세자 권익보호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조세연구소는 한국세무사회 산하 연구기관으로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연구소는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를 소장으로,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상임운영위원으로 선임하며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