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우유로 암 치료”…유튜브서 홍보한 6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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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11.20 16:35:43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정식재판 청구
法 "시청자 건강 해칠 수 있는 방법 권한 것"
"소비자 전제 안 해 식품표시광고법 대상 아냐"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붙인 일반 우유인 ‘불로유’가 암이나 불치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한 6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해 7월 19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입장을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권순범 판사)은 지난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서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라는 등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로유 홍보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광고한 것은 식품으로서의 불로유나 시판되는 우유라기보다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허경영 스티커”라며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허경영 스티커는 식품에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서 정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의 명칭·제조방법·성분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사진이기에 도형이나 숫자, 문자 표기를 뜻하는 표시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허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준강제추행, 사기,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허 대표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나는 신인이고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을 주관한다. 헌금을 내면 현세에 복을 받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속여 현금 등 3억 2426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허 대표가 질병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등 명목으로 신도를 현혹해 현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냈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각종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등 이야기로 사람들을 기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는 지난 9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지금 여기 법원에 와 있는 모든 서류가 경찰에서 1년 반 동안 만들어낸 것이다. 저는 횡령을 하거나 추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이제 두 달 뒤면 80세인데,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지금 와서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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