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정부는 사망 사고 시 건설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 부과하는 등 제재 방안 위주로 산재 예방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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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부회장은 이어 “지금은 새로운 처벌수단 마련을 고민하기 보다 산재예방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현행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며, 안전역량 부족으로 중처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산재예방에 상당한 인력과 재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제재와 엄벌에 치우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한계로 ‘고비용 저효과’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수가 늘고 산재예방 예산을 늘렸지만, 중처법 우선 적용 대상인 50인(50억) 이상 기업의 사고사망자는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248명에서 2024년 250명으로 2명 증가했다.
정진우 교수는 “사업장 작업환경의 다양성과 급격한 기술변화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의 자율적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산안법과 중처법상 중복·상이한 사업주 의무 조항 정비 △과도한 원청 책임 부여하는 도급규제 혁신을 통한 법 해석과 집행의 합리성 제고 △건설공사발주자 역할과 책임 명확화 △위험성평가 내실화 △세부 안전보건기준의 정교성 개선 △지도·지원 중심의 감독행정 전환”을 주요 개편방향으로 제시했다.
‘대기업 때리기’ 이외에 중소기업의 현실적 부담 문제도 제기됐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생존에 급급한 중소기업 현실에서 정부 규제만으로 효과적 산재예방 활동이 이루어지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한국의 중소기업 경쟁력은 최하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해 제재나 처벌로 접근하기보다 더 큰 보상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안전관리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용윤 교수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안전보건활동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노력에 대한 실효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 양성과 안전기술 연구개발, 민간 전문기관 활성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산재예방 지원 및 시장 진흥 법률’의 신규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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