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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항생제 내성 예방 및 관리 체계를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내성균 관리대책에 더해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관리와 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시범사업’의 추진 근거도 법률에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항생제 사용관리, 처방 기준과 관리체계, 사용량 정보 수집, 관련 인력·시설·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또 신설된 제8조의8에 따라 질병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인식 개선 활동, 의료기관 관리·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인력·시설·장비·교육·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개정이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염병 방역 과정에서의 국민 권리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입원·격리 조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규정됐지만, 앞으로는 ‘전파 가능 기간 내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명시된다.
아울러 질병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이를 즉시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해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해 구제 청구도 가능하도록 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항생제 관리 체계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기본권 제한에 대한 명확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항생제 내성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방역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