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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 해결을 더는 늦춰선 안 된다는 위기감 아래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은 계엄·탄핵으로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필요성을 고려해 관련 논의를 이어왔고, 지난 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여야 논의 과정에서 부지 내 저장시설 확충 용량을 두고 대립하기도 했으나,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고려해 절충이 이뤄졌다.
한국은 1970년대 첫 원전 가동 이후 전체 전력공급의 30% 이상을 원전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쌓인 각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차례로 포화하며 중간저장시설과 최종 처리시설 마련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부도 수십 년에 걸쳐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추진해 왔으나, 법적 절차 부재 속 주민 수용성 문제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해 왔다. 현재도 사용후핵연료를 뺀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 시설만 확보해 운영 중이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2050년 중간저장시설, 2060년 최종 처분시설 마련을 목표로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이곳에서 기초지자체의 신청과 과학적 적합성 조사에 기반을 둔 부지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기존 계획대로면 부지선정 절차 착수 후 13년 내 부지를 확정하게 된다. 또 기존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역시 특별법에 따라 관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