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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D·BOE 美 특허분쟁 내달 결론…中 추격 제동 걸릴까

공지유 기자I 2025.02.06 16:33:37

美 ITC, 다음달 BOE 특허침해 최종 결론
예비결정서 침해 인정, 수입금지는 안 해
中 제재시 韓 반사이익…향후 소송전도 영향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수입 금지 요청 최종 결과가 다음달 나온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미국에서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과 특허침해, 영업비밀 등으로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결론에 따라 한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중국 업체의 미국 진출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경기 용인 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 ‘SDR(Samsung Display Research)’ 전경.(사진=삼성디스플레이)
6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다음달 17일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를 중국 BOE가 침해했는지 등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22년 12월 ITC에 미국 유통 업체들이 특허를 침해한 OLED를 판매하고 있다며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당초 미국 유통업체가 조사 대상이었는데, 이후 문제로 제기된 제품에 BOE 패널이 포함되면서 BOE가 자진해 피신청인이 됐다.

앞서 ITC는 지난해 11월 예비결정을 내리면서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3건을, 미국 수입·도매업체는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4건을 무단 사용했다고 판단하며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다만 미국 내로 수입 및 판매 금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업계에서는 ITC의 예비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최근 미중 갈등 격화에 중국산 디스플레이의 수입 금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류가 바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미국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는 ITC에 서한을 보내 미국 안보를 이유로 들며 BOE 제품 수입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BOE는 디스플레이 시장 ‘큰손’인 애플을 두고 한국 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034220)와 경쟁하는 주요 공급사다. 미국 내 수입 금지 등 제재가 강해지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그만큼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수입 금지 결론까지 나지 않더라도 이후에 있을 소송들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 침해를 인정받는 것도 유의미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3년 말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BOE를 상대로 특허권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BOE가 미국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무효심판에서 일부 특허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으며, 나머지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들 분쟁의 쟁점이 같은 만큼, ITC의 결론이 텍사스 동부지법 등 남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이 저가 공세를 무기로 LCD 시장을 장악한 데 이어 OLED에서도 한국 기업들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중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에 제동이 걸릴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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