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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20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101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의 양형기준 등을 논의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는 저녁 8시20분께 종료됐다.
현행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배포·제공하거나 전시·상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아동 성 착취 영상 관련 범죄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양형위는 5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소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결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군의 대표 범죄도 기존에는 가장 사례가 많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도와 법정형 등을 고려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로 설정하기로 했다.
특히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기존 판례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보다도 무거운 양형을 선택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형량 범위와 감경·가중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은 다음달 18일 추가 회의를 열어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한 뒤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고 6월 22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법관들을 상대로 한 양형기준 설문조사는 재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양형위 측은 “문항 구성과 분석 등에 걸리는 시간이 필요해 양형기준 설정 작업이 상당히 지체되는 점, 설문 문항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경우 실제 재판 과정과 유사해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발생하는 점을 들어 재실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