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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 지원 건수는 최근 5년간 해마다 늘었다. 2022년에는 1만 8264건으로 전년 대비 32%(4429건) 늘었고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2023년에는 3만 4066건으로 전년보다 86.5%(1만 5802건) 뛰었다. 2024년에도 4만 7760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0.2%(1만 3694건) 증가했다.
각 시·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권 침해 피해를 당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다. 이 시설은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치료, 법률상담, 교권보호위원회 대응,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을 안내·연계한다.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 지원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교권 침해 피해를 입은 교사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이처럼 교권 침해를 당하는 교사가 늘면서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한 신임 교육감들은 교육청의 교권 보호 기능 강화에 나섰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1호 결재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신설을 위한 추진단 발족에 서명했다. 교권보호관은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갈등 등으로 위축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구다. 교권 침해 사안 대응과 법률 지원, 현장 조사, 갈등 조정뿐 아니라 피해 교원 심리 상담과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침해 예방 등을 담당한다.
강삼영 강원교육감도 1호 결재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지원단’ 신설 계획을 승인했다. 교권보호지원단은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육청 차원의 행정·법률·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조직이다.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응·법률 지원을 묶은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 정책’을 첫 결재로 처리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도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전담 조직 신설만으로는 교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 과정에서 불거지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고 보복성 악성민원을 넣는 학부모를 제재할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교권 침해 사안이 증가하는 동시에 교사들도 교권 침해를 더 이상 참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 구체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학부모 악성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강경대응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도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적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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