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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남편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달 7일 오후 8시 50분쯤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우체국 인근 인도에서 만취 상태의 40대 남성 가해자가 운전한 SUV에 의해 사망하는 비극을 겪었다. 당시 가해자가 운전한 차량은 A씨 남편을 뒤에서 들이받았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현장에서 검거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의 두 배 이상인 0.2%를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가해자는 음식점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진입했고 인도에서 800m를 달리다 사고를 낸 것이었다.
가해자는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가운데, A씨 부부는 사고가 발생하기 얼마 전 쌍둥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더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청원에서 “남편과 저는 한 번의 유산을 겪고 간절히 기다리던 쌍둥이 아기를 품에 안을 준비를 하던 참이었다”며 “저보다 더 기뻐하고 설레며 행복이 두 배라고 매일 웃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남편이 아직도 곁에 있는 것만 같은 착각 속에서 허공에 울부짖고 있는 저를 붙잡아주는 건 배 속의 아기들”이라고 먹먹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원통하게도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변호인을 선임해 감형을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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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히 예견 가능한 살인 행위”라며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A씨는 음주 운전 또는 약물 운전으로 인명 피해(사망)가 발생한 경우 ‘초범’ ‘자진 신고’ ‘반성문’ 등을 이유로 감형할 수 없음을 관련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형법 제 53조(작량감경) 적용 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작량감경을 적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도록 하고, 음주 운전 사고 발생시 현행 3년 이상의 징역형을 8년 이상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10일 공개된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7548명의 청원을 얻었다. 해당 청원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