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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렸다”면서 “이미 작년 말 처리하겠다는 약속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양해 말씀드린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법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을 입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연장특위)를 공식 출범한 뒤 연내 입법 추진을 약속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 연장 시기와 속도, 임금체계 개편, 기업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연장특위는 지난 6월 정년을 2029년부터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 65세에 도달하도록 하는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가 요구하는 재고용 제도를 병행하는 절충안으로, 근로시간·임금체계 조정을 위한 한시적 취업규칙 특례와 재고용 희망자 전원을 원칙적으로 재고용하되 예외 기준을 두는 방안도 담았다. 하지만 노사 이견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해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년연장특위는 정년 연장 대상자의 근로시간·임금체계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년연장 대상자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와 관련, 정년 연장 논의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제도 완화 움직임을 연계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도는 노동법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인데, 정년 연장 관련해서 일부 이 제도를 완화하려고 하는 패키지 논의들이 있다”면서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으로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을 들었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인데, 올해 60세로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은 64세가 돼야 연금을 받아 4년의 공백이 생긴다”라며 “2029년에 정년을 받는 분들로부터는 수급 연령이 65세가 되고 공백은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 사이에 공백이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