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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예외조항 반드시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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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I 2026.10.22 15: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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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조지연 의원, 부처 간 이견에 입법 지연 우려
김정관 “사회적 합의 필요…정기국회 통과 최선”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특구법에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산업부는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 의원은 메가특구법에 고소득 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특례를 포함할지를 놓고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다른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에는 예외특례가 포함된 반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던 메가특구법의 명칭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변경하고 근로시간 특례 포함 여부가 다른 법안 2건을 잇달아 발의했다.

지난 20일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특구기업의 연구개발(R&D) 업무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노사 합의를 거쳐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21일 발의한 법안에는 노동 관련 특례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노동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를 추진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빨리하는 방법은 내부 조율을 거쳐 단일한 안을 제안하는 것인데 지금은 속도전이 아니라 소모전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메가특구법이 빨리 입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산업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김 장관은 “담당 부처인 노동부 입장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관련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면 메가특구법의 신속한 입법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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