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전날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올해 12월31일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특별계정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구조조정 비용을 저축은행 업권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 금융업권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설치됐다. 금융회사들이 내는 예금보험료 가운데 45%와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 100%가 특별계정으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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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정 운영이 종료되는 올해 말까지 남은 부채는 약 1조 5148억원으로 예상된다. 운영을 한 해 더 연장하면 2027년 말에는 예금보험료 1조 5276억원이 추가로 들어와 모든 부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 2월 특별계정을 1년 연장해 남은 부채를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업권도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무위 위원들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연장하면 다른 업권도 예금보험료의 일부를 1년 더 특별계정에 투입해야 하므로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제 손해보험 계정은 지난해 말 1조 3901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약 3000억원(18%) 줄어들었다. 지난해 MG손해보험 정리와 관련한 예보기금 투입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심사가 일단 멈춰서면서 금융당국의 ‘1년 연장 후 잔여 부채 해소’ 계획에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금융당국은 이번 소위에서 특별계정 연장의 필요성이나 구조 자체를 둘러싼 뚜렷한 쟁점이 제기된 것은 아닌 만큼 특별계정 연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장에 실패할 경우에는 저축은행 고유계정에 특별계정 잔여 부채가 더해진다. 이 경우 이미 약 2조원 결손 상태인 저축은행 계정의 건전화는 더욱 요원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잔여 부채 처리 기간도 상당히 늘어나게 된다. 특별계정은 전 금융업권의 예금보험료를 재원으로 쓰지만 저축은행 고유계정은 저축은행 업권이 낸 보험료만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권의 연간 예금보험료는 4000억원 수준이다. 저축은행 예금보험료로 특별계정에서 넘겨받은 부채와 고유계정의 기존 부채를 모두 처리하려면 9년 가까이 걸린다.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건전성 회복이 늦어지면 향후 추가 부실이 발생했을 때 대응 여력도 떨어질 수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제도 목적과 기금 건전성을 고려하면 특별계정을 1년 연장해 남은 부채를 일괄 정리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며 “남은 부채를 저축은행 고유계정으로 넘길 경우 해당 계정의 복원력과 예금자보호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장이 이뤄진다면 이번이 1년 한정의 최종 연장이라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해야 전 금융업권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