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사법개혁 강행에 국회 ‘올스톱’…여야 대치 격화

하지나 기자I 2026.02.12 14:56:45

대미투자특위 첫날부터 파행…與 "국익 포기" 맹비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靑오찬 불참·국회 보이콧 선언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허용 민주당 강행 처리에 野반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 처리로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국회 일정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여야 대표의 대통령 오찬은 장동혁 대표의 일방적 불참 통보로 취소됐고, 대미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위 역시 첫 회의부터 비공개 전환과 함께 파행을 빚었다.

12일 민주당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는 여야가 국익을 위해 어렵게 합의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회의부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파행시켰다”면서 “국회 내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이고 명확한 시한이 정해진 특별위원회에서조차 합의한 일정과 절차를 첫날부터 뒤집는다면 그 자체가 국익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들은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익 중심의 기구이며, 어떠한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법사위 상황을 이유로 특위를 파행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즉각 특위 정상화에 나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대미투자특위는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임, 위원들의 인사말 후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이 강행 처리한 ‘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 허용법’ 등 사법개혁안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가 20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한 뒤 정회됐다.

이날 예정된 대통령 오찬 역시 취소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통과된 사법개혁안에 대해 반발하며 오찬 1시간 전 불참을 통보했다. 그는 “지금 특검 추천도 마찬가지고 이번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에 이런 악법을 통과시킨 것도 이재명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지 묻겠다”면서 “이러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 하자고 하는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도 선언했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서 “원내대표와 (본회의 불참에 대해)상의를 드렸고, 원내대표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은 야당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이뤄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두 개정안 의결 직후 “어느 특정 사건, 어느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오랫동안 국민이 바라온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입법부의 책임있는 결단”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퇴임 후 재판이 재개될 경우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느냐”고 따져 물으며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헌재가 심리해서 결론을 내리면 그게 4심제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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