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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미애·나경원·김현지 방지법’ 난타전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10일 국정감사 개시 이후 현재까지 다수의 ‘상대 정당 저격형 방지법’을 내놓았다. 특히 여야 대립이 극심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대부분 이런 방지법 제정의 계기가 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20일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운영을 막겠다며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예고했다. 국회법을 개정해 교섭단체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김현지 방지법’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상임위 절반 이상이 반대하면 증인 채택이 불가능하지만, 이를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자동으로 증인으로 채택되도록 바꾸자는 내용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또 다른 ‘김현지법’을 발의했다. 김현지 실장의 나이·학력·가족관계 등 기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기본 신원을 의무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추미애·김현지 방지법’에 맞서 ‘나경원 방지법’으로 대응했다. 상임위 소속 위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원회 소관 국가기관에 근무할 경우, 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했다.
이 법안이 ‘나경원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나 의원의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법사위의 피감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나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임명해줄 것을 민주당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민주당이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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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회서도 상대당 저격 위한 ‘방지법’ 다수
이처럼 상대 의원 이름을 붙인 ‘방지법’은 과거 국회에서도 반복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의혹을 겨냥한 ‘윤미향 방지법’이 다수 발의됐다. 국고보조금·기부금 관리 강화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사업 평가결과 공개를 의무화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또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추미애 의원을 겨냥한 ‘추미애 방지법’도 있었다. 추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압박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계기로,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면 최대 징역 7년을 부과하자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1대 국회 당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X파일’을 언급하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 직원의 통신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를 ‘박지원 방지법’이라 불렀다.
20대 국회에서는 ‘황교안 개입 방지법’이 등장했다. 변재일 전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장관 후보를 제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무총리 후보자 신분으로도 대통령에게 제청권을 부여하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방지법들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으며, 입법권을 희화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쟁용 방지법은 입법권을 자기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수많은 민생 법안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모전을 바라보는 국민의 실망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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