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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를 통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문씨는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 하에 진행된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자치경찰은 에어비앤비 리뷰 등 해당 주택에서 공유숙박이 이뤄진 증거 등을 확보했다.
문씨는 해당 주택을 지난 2022년 7월 3억 8000만원에 구입했다. 이 주택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시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