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수뇌부는 지난달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연루자에게 배임죄 등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물론 검찰 내에서도 집단 반발이 이어졌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뇌물 혐의를 2심에서 다툴 수 없게 됐고 검찰이 주장한 부당이득(7886억여 원)에 비해 1심 추징금(473억 3200만 원)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반발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날 사의를 표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반발에 검사징계법 개정·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일반 공무원 징계 규정과 달리 검사는 검사징계법을 적용받는다. 검사징계법엔 파면 규정이 별도로 없다. 이 때문에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검사도 파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게 민주당 구상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 대표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제도 개편 의지도 재천명했다. 그는 “예산(심사)이 끝나면 대법관 증원 그리고 법 왜곡죄(판사·검사가 법리를 왜곡해 판결·기소하면 형사처벌하는 제도), 재판 소원(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제도) 등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야 할 것 같다”며 “고름은 피가 되지 않는다. 고름은 짜내야 한다. 환부는 도려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