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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300억원 이상 학생배치사업 등은 교육청 자체투자심사에서 적정 또는 조건부 추진 결정된 사업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심사지침 개정으로 300억원 미만 사업 중 전액 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는 사업의 경우 자체투자심사만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학교 신·증축을 제외한 공간재구조화와 기숙사, 기관 신축, 급식소 및 체육관 조성 등 일반사업 심사는 2024년 31건에서 2025년 54건으로 74% 증가했다.
교육청은 자체투자심사에 대한 신뢰도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한 실무 심사 운영 절차 강화, 1일 심의 건수 총량제 도입 등 심사 체계를 개선해 운영해 왔다.
또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재정사업 심사를 위한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연 4회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제5차 정기 심사위원회에서는 △학교 신설 5건 △교실 증·개축 4건 △학교복합시설 조성 및 공간재구조화 6건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 등 일반사업 4건을 포함해 총 19건을 심사했다.
심사위원회는 이 가운데 16개 안건을 통과시키고 △제2기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제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발맞춘 학교 적기 개교 △교직원의 안정적 근무 환경 지원 △지역사회와 학교에 필요한 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갈인석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은 “2025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린다”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과잉 투자를 방지하고, 교육재정의 전략적 운용을 위한 투자심사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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